부산광역시 수안동 상간녀소송위자료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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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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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교섭 시 양육 부모가 동행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면접 교섭은 비양육 부모와 자녀가 자유롭고 독립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자녀의 연령이 매우 어리거나(예: 영유아), 자녀가 비양육 부모와 친밀도가 낮아 분리 불안을 느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육 부모의 동행이나 제3자의 입회 하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는, 혼인 당시에 이미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정도의 심각한 질병이나 정신적 문제 등이 있었고,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원고)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대방 배우자(피고)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만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