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이혼소송상담 상담·절차 한 번에 7곳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인근 이혼소송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 업종 이혼소송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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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일대에서 7개 키워드(이혼, 이혼상담, 이혼소송상담 외 4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7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7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동

위도(latitude): 35.197001

경도(longitude): 129.092312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이혼소송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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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부산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212 큐비e센텀 2407호~2412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큐비e센텀 2407호~241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이혼소송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코이 커플심리상담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81-88 타워더모스트 광안 14층 1406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수변로17번길 36 타워더모스트 광안 14층 140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이혼소송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 형사부동산상속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701-1 더웰타워 17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이혼소송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섬김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68 케이엔엔 타워 26층 2602, 2603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0 케이엔엔 타워 26층 2602, 260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이혼소송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 법무법인 율마루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208-2 센텀스카이비즈 A동 3004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센텀스카이비즈 A동 300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이혼소송

FAQ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지역 이혼소송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파혼 위자료 청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공소시효가 아닌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상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소멸 기간을 의미합니다. 파혼 위자료 청구의 소멸시효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당사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피성년후견인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혼인 취소 청구는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그 청구는 당사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또는 동의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성년이 된 후에도 혼인을 추인(인정)했다면 그 후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본인은 성년이 된 후 3개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면, 원칙적으로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다만,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가 직장 가입자인 상태에서 일정 소득 기준 이하 등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