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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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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라도 재산 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제도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청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책 사유는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재산 분할 기여도 산정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조정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직업, 소득, 가사 및 육아에 대한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율을 정합니다. 통상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50:50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전업주부의 기여도도 높게 인정됩니다.
이혼 소송에서 승소한다는 것은 이혼의 원인이 상대방의 유책 사유임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이혼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법원의 판결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소하더라도 이혼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므로, 판결 내용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