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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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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최소 결혼 기간에 대한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직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력이 발생했다면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결혼 기간이 짧을수록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많지 않고, 위자료 액수도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몰래 처분했다면, 법원에 재산 명시 명령 및 재산 조회 명령을 신청하여 처분한 재산 내역을 파악해야 합니다. 처분된 재산도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므로, 처분된 재산의 가치만큼 재산 분할 비율을 높게 책정하거나, 남아있는 다른 재산에서 그 금액을 보전받는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조정이혼 합의 시점에 알지 못했던 상대방의 재산을 이혼 후 2년 이내에 발견했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발견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요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