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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면접교섭 허가 신청 시 자녀의 나이는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법원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며, 직접 면담을 통해 자녀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면접교섭의 방식이나 횟수 등을 자녀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해당 혼인은 법원의 취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는 민법상 정해진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혼인 취소 사유가 심각하고 부부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면, 법원에 동거 의무 면제 심판 등을 청구하여 의무 이행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유책 배우자)에게 강제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위자료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 및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재산 조회를 하여 은닉된 재산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소득이 있다면 급여 압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