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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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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당사자인 경우,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해외에 있는 배우자에게 소장 등 서류를 송달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재외 공관 등을 통한 송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네, 이혼 소송 중 발생하는 배우자의 폭력 행위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인 심히 부당한 대우를 입증하는 가장 명확하고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폭력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 진단서, 사진, 녹음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이혼 소송에서 청구인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몰래 처분했다면, 법원에 재산 명시 명령 및 재산 조회 명령을 신청하여 처분한 재산 내역을 파악해야 합니다. 처분된 재산도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므로, 처분된 재산의 가치만큼 재산 분할 비율을 높게 책정하거나, 남아있는 다른 재산에서 그 금액을 보전받는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